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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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7두12392, 2006누22509, 2005구합34824

 

 사건명 : 공무원장해연금부지급결정무효확인

 

 사건개요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96.6.30.퇴직한 자로, 2005.7.6.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간-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요추 측만증' 등이 발병하여 수술치료 후 장해가 남았음을 이유로 장해연금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진단서상 폐질확정일인 1998.11.17.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고, 위 상병은 공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요지

  원고의 질병은 퇴행성 변화로 보여져서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원고의 질병은 이미 1998.11.17.경 이미 폐질이 확정된 것으로 보여져 시효도과로 장해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소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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