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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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3구단1199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93. 11월 초순경 관내 비포장도로를 걸어 순찰하다가 좌측 발목을 삐어서 다친 사실이 있으나 당시 2교대 근무로 제대로 치료치 못하고 그 후 계속 악화되어 "좌측 족관절 퇴행성관절염"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사고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가사 당시 사고로 다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퇴행성관절염으로 진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결처분하자 원고는 재심을 거쳐 본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993. 11. 초순경 관내 순찰업무 중 좌측발목을 삐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그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1998. 2. 16.경에야 이 사건 상병인 “좌측 족관절 퇴행성관절염”을 입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상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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