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4누3757, 2003구단2260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96. 6. 30.부터 000경호실 경호요원으로 임용되어 1999. 11.경까지 선발요원으로, 그 이후 검측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2. 2. 5. 경호술기 경연대회에서 발기술과 낙법 등을 실시하다가 좌측 고관절에 통증이 느껴져 검사받은 결과 ‘양측 대퇴골두 무균성 괴사증’으로 진단되자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상병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요양을 불승인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는 신체 건강한 상태로 군복무를 마치고 1996. 엄격한 신체검사를 통과하여 000경호실 경호요원으로 임용되었고 그 후에도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고 매일 운동을 하는 등 그 체력 및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온 점, 그런데 검측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십 kg이나 되는 검측장비를 휴대하고 높은 지형에 오르거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협소한 공간을 검측하는 등으로 신체의 각 부위, 특히 대퇴 및 고관절 부위에 피로를 누적시킨 데다가 경호요원으로서 요구되는 경호술기를 연마하기 위한 고강도 훈련 특히 발차기와 낙법 등에 따른 지속적인 충격으로 이 부위에 피로를 부가시킨 점, 2000. 9. 17. 입은 경추부추간판탈출증의 치료를 위하여 23일간 매일 다량의 부신피질호르몬제인 덱사메타손을 투여받은 점, 그 이후 경연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고강도 훈련을 계속 해오다가 대퇴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질병은 원고의 공무수행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