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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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2구단7121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광역시 교육청 산하 00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재직하였는데 2002. 4. 12. 정상수업을 마친 후, 본관건물 5층에 있는 음악실에서 00고등학교 중창단 동아리의 학생들을 지도하던 중 19:40경 같은 층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물이 고여 미끄러운 복도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와 어깨 부분을 시멘트 바닥에 충격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후종인대골화증 및 사지마비’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공무상 상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하자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인 후종인대골화증이란 경추체 후방의 후방종인대를 따라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골화 현상으로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 상지 및 하지의 근력 감소, 감각이상, 보행이상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인데, 그 발병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유전적 소인이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사고 당시의 충격과 후종인대골화증의 발병과는 연관이 없다고 사료된다.
  원고는 사고 당시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하여 심한 척추관의 협착증가 척수 압박이 있는 상태였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외상이 없었다면 사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즉 원고의 기존질환인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하여 압박된 척수증이 시멘트 바닥에 넘어져 외상을 입은 위 사고로 인하여 악화됨으로써 사지마지가 유발된 것으로 봄이 의학적 소견인바, 결국 위 사고와 사지마비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사지마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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