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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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6두5816, 2005누11960, 2004구단1677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경찰서 수사계장으로 재직하던 자로, 2003. 5. 21. 안색이 창백해지고 피로함을 느껴, 2003. 6. 23. 서울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진단 받을 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판명되어,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상병과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는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본 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현대의학상 아직 정확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다만 바이러스에의 감염, 방사선이나 화공약품 등 유해물질에의 노출, 선천적인 유전적 질환 등이 유인으로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원고에게 이러한 발병원인은 없었으며, 또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다.
   다만, 과도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병이후 면역력을 약화시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어느 정도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할 수 없는데다가 면역력이 감퇴되어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될 정도로 과도하거나 지속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이 공무수행을 통한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병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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