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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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4구단711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000(이하 망인이라 함)은 교육행정직 서기관(4급)으로 2002. 7. 1.부터 00도 교육위원회 의사국 의사담당관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자로, 2003. 5. 19. 16:00경 제133회 00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의사진행 및 업무보고 준비 중 얼굴이 붓고 열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여 인근병원에서 치료하다가, 같은 해 6. 16. 서울 삼성병원으로 전원·입원하여 치료하였으나, 같은 해 11. 11. 급성공격성 T세포 림프종 및 만성 활동성 엡스타인바이러스증후군으로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망인의 위 질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 없다며 불승인 처분하자, 당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이 00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의사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담당한 업무는 그와 같은 보직을 맡은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할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업무가 원고에게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원고가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악성 림프종의 발병원인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명백히 규명되지 아니한 상태인 점, 엡스타인바 바이러스와 비호치킨 림프종 사이의 연관성은 주로 버킷 림프종, 면역 억제와 연관된 B세포 림프종, 코 부위의 T-NK 세포 림프종에 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T세포 림프종과의 연관성은 장기 이식 이후의 면역 억제상태에서 인정된다는 것인데, 장기 이식 이후의 면역 억제 상태와 동일한 정도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면역체계에 변화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 각 상병이 공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상병이 공무상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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