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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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5구합21064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00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망 이00는 중간선행사인은 림프종, 직접사인은 간부전 및 신부전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점은 인정되나, 림프종의 발병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림프종의 발병 및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림프종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으므로, 결국 망인에게 발병한 림프종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로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망인의 림프종은 발병 후 사망시까지 기간이 평균 3,4개월 이내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1년 미만으로 그 임상적 진행이 매우 빠른 질환인데다가 혈액 전문의의 정밀 조직검사 이후에야 확진이 가능한 질환인 점, 망인도 림프종 발현시기부터 나름대로 치료를 받았으나 그 확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림프종이 다른 장기를 침범하는 등 불량한 예후를 보이며 빠르게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제때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악성림프종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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