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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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3구단5283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제주00고에 교사로 재직하는 자로 통학버스실무를 담당하던 중 2002. 9. 8. 레이노드증후군 진단을 받고 치료중에 있는바, 원고는 위 질병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레이노드증후군은 주로 여성에게 발병하고 그 발병원인에 대하여 현재 의학적으로 뚜렷이 밝혀지지 아니한데다가 과로나 스트레스가 레이노드증후군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준다는 의학적 견해도 없는 점, 1990년 후반경에 발현된 왼손의 이상증세를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미 그때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년에 걸쳐 점차 발전하는 것이 그 특징인 점에 비추어 교사 임용이전의 군대생활에서의 환경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가 1990. 3. 1. 교련교사로 임용되어 담당한 비행학생 예방활동이나 야영활동 등이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특수하거나 열악한 근무환경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원고가 이후에도 교직생활을 하면서 다른 일반 교사와 달리 수업외에 학생부, 학내외 학생생활지도, 학교통학버스 안전운행 업무까지 담당함으로써 다소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정도라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원고의 실제 발병이래 진단시까지의 기간과 그 진행정도에 비추어 원고가 손과 발이 추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위 각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그 악화와 원고의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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