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6누22615, 2005구합36639
사건명 :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개요
망 ‘000(이하 '망인'이라고 함)'은 00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지도계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05. 3. 27. 교통관리 근무를 마친 후 수족이 움직이지 않는 등 이상증세를 느꼈고, 다음날 아침 마비증세와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서 진단결과“상세불명의 뇌내출혈, 패혈증, 혈소판감소증”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사망하였는데, 원고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부결처분을 하자, 이에 본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은 교통을반 반장으로서 격일제 근무와 다른 반원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였으며, 현장음주단속 근무 등으로 사망일 무렵 과로에 시달려 왔던 점, 근무환경 역시 다수인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는 등 유해한 환경이었던 점, 망인에게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질환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대기오염이나 장기간의 과로로 인한 바이러스 흡입에 의한 감염이 혈소판 감소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미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 상태에서의 과로는 감염 숙주의 면역 기능을 약화시켜 감염의 악화 및 혈소판 감소에도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로 면역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차량의 매연, 다수인과의 접촉 등 유해한 환경에서 근무한 것이 바이러스 흡입으로 인한 감염을 일으켜 이로 인하여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하였거나 이미 발생한 혈소판 감소증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패혈증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