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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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4두11435, 2003누181027, 2001구단3371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사건개요

 망인은 00농산물연구센타에 근무하던 자로서 벼세우기 행사에 참가하여 작업하던 도중 쓰러져 진단결과 악성임파종으로 판명되었고, 이는 망인의 평소 업무환경과 업무상 과로로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치료 도중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여 유족보상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부지급하자,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과로나 스트레스가 악성림프종의 발병원인이 되거나 악화요인이 된다는 증거는 없고, 망인이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디클로로메탄 등의 유기용매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실험실에서 자격을 갖춘 연구사에 의해 조심스럽게 이루어 졌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악성 림프종의 정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망인의 악성 림프종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거나 이미 발병한 동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정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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