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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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1994구11424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 망 배00은 00군 교육청에 운전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차고의 주차장내에서 차량정비 작업 도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켜 승용차 안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여 중증천식에 의한 호흡성 산혈증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으나 전신경련으로 사망,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하여 부결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이 사건 망인에 대한 중간 선행사인인 중증 천식은 알레르기, 자율신경 이상, 내분비 이상으로서 일어나는 질환으로서 알레르기, 자율신경 실조, 내분비조절 이상이 발병원인이며 먼지나 꽃가루, 호흡기 감염, 급격한 기온이나 기상의 변화, 담배연기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의 대기오염, 격심한 운동, 정신적 스트레스가 위험인자이고, 천식 환자가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 또는 심한 심신피로를 느끼면 발작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이며, 망인의 경우도 폐쇄성 폐질환이 일부 의심되었으나 정밀신체검사 결과 건강으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위 질병 발병의 원인이 될만한 어떤 기초질병이 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이 사건 망인이 중증 천식에 걸리게 된 정확한 의학적 경로가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근무여건과 업무내용에서 사망원인을 발생케 할 만한 계속된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소인을 발견할 수 없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통상의 업무처리에 요구되는 정도 이상의 심한 정신적·육체적 과로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사망 당시의 상황도 천식발작을 일으킬만한 별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에 미흡하므로, 피고가 위 망인의 사망원인인 중증천식이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고 하여 한 이 사건 부결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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