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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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1구37558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소외 망 김00은 00구청 건축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사망 전일 23:50경 귀가하여 00:40경 취침하였는데 01:15경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여,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공무상 사망이 아니라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 김00은 00구 도로조명팀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수시로 밤늦게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매연 등으로 공기오염이 심각한 도로에서 도보로 이동을 하면서 가로등의 정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000구 영선팀으로 옮긴 이후에도 먼지 등이 많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을 감독하면서 다수의 영선사업을 시한을 맞추어 완공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압박감 속에서 근무를 한 점, 망인은 1998. 7.경부터 각종 호흡기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위 00구 도로조명팀에서 000구 영선팀으로 옮길 무렵인 2000. 2.경부터 천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점점 심해졌으나 입원치료를 거절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계속한 점, 망인의 기관지천식은 외인성과 내인성을 겸비한 혼합형천식으로 진단되었는데, 그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매연·먼지 등에 의하여 기관지천식이 악화될 수 있는 점, 망인은 기관지천식의 급성악화(발작)에 의한 저산소혈증으로 사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위 00구 도로조명팀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위와 같은 과중한 공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스트레스 및 매연 등으로 인하여 기관지천식이 유발되고, 그 이후 먼지 등이 많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에서 계속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위 기관지천식이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 할 것인바,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유족보상금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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