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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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누14314, 2006두13374, 2007누14314, 2005구합12824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 망 김00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선행 및 직접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암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사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비록 망인이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화재현장에서 유독가스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화재진압시에는 공기호흡기, 마스크 등 방호장비를 착용하였을 것으로 보여 유독가스 흡입의 정도가 감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소방위로 승진한 이후에는 직접 화재진압 등의 업무를 하기보다는 다른 소방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직책에 있었으므로 직접 유독가스에 대한 노출의 빈도 및 정도는 그 전보다 줄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화재현장에서 흡입한 유독가스에 폐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망인의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과 사망원인인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원고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이 폐암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담배를 20년 이상 하루에 1갑 내지 2갑 정도 피워 왔던 점, 망인이 2003. 10. 3.경 폐암 4기로 척추전이 상태였던 사실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대구지하철 화재현장에서의 구조활동 등의 직무수행에 의하여 폐암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사망 당시 만 47세로서 일반적인 흡연자보다 조기에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은 평소 흡연 등에 의하여 발생한 폐암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