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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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5누25037, 2005구합5970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망인 손00은 지방 9급 기능운전원으로 경남 00군 환경녹지과에서 근무하였는데 2004. 10. 23. 청소조사원 선진지 견학 일정 중 같은 날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중간선행사인 수면무호흡의증, 직접사인 심정지로 사망하여 망인의 유가족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이 쓰레기 수거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과로한 것은 사실이나 망인이 근무 시간 외에 달리 초과근무를 하거나 다른 청소 담당 기능직 공무원에 비하여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수면무호흡증은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기는 하나 오히려 비만, 폐쇄성 폐질환, 편도 비대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수면무호흡증이 발병됨으로써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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