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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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4구단6368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소방서 소방행정과 조사팀에서 근무하던 2003. 12. 16. 상황실에서 휴식하던 중 갑자기 목 부위의 통증과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 ‘급성후두개염’으로 진단 받고 피고에게 이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질병은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2003. 12. 9.부터 같은 달 11.까지 연속하여 초과근무를 하고 같은 달 13.부터 14. 오전까지 당직근무를 하였으며 15.에도 초과근무를 한 다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지만,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 급성후두개염을 발병시킨다거나 그 진행속도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규명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성후두개염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인두통으로 시작하여 호흡곤란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불과 4-5시간 만에 기도폐쇄 등의 증상이 급격하게 올 수 있는 점, 신체의 면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라면 급성후두개염이 발생하거나 그 진행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는 주로 내근업무로서 육체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2. 12.경부터 사법담당 업무를 취급하여 옴으로써 그와 같은 업무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03. 12. 7.은 휴무하였고, 2003. 12. 14. 오전에 퇴근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초과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정도로 누적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급성후두개염을 발병하게 하거나 그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원고의 상병을 공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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