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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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작성자
조경애
조회수
1459
담당부서
구분
호흡기 질환
쟁점
설암
사건번호 : 1997누17384, 1996구30320
사건명 :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사건개요
망 한00은 1993. 4. 12.부터 교육공무원인 00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1995. 9. 4. 설암으로 사망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위 망인이 음악과 교수로서 강의, 성악가로서 자신의 연주회 등 직무와 관련하여 통상인보다 혀나 성대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여 온 사정은 인정되나,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설암은 전암병소인 백반증으로부터 암종으로 이행되었다고 추정되는데, 위 설암의 발병원인 또는 백반증이 암종으로 이행되는 원인이 현대 의학수준으로도 밝혀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백반증이 망인의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4개월 만에 발병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공무와 상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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