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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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구합11364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 최00은 00경찰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4. 10. 초 악성중피종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8.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이 싸이드카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이 사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이라하여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자동차에 석면부품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망인에 대한 석면에의 노출 경위, 정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교통기동대에 근무할 당시는 자동차의 석면부품이 비석면부품으로 대체되고 있던 시점인 점, 망인에 대한 조직검사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아니한 점, 석면노출로 인한 악성중피종은 적어도 19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서 발병되는데 망인은 교통기동대에 근무한지 불과 10년만에 악성중피종이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악성중피종 발병원인이 공무인 교통기동대 근무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이 2교대 내지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설령 다소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이러한 근무형태에 익숙하여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악성중피종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