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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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6구단4472

 

 사건명 : 장해보상금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군 00면사무소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1993. 12. 5.(일) 07:30경 공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해 발병한 ‘뇌좌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경추 신경근 손상, 골반골 골절’로 폐질상태가 남았다며 퇴직 후 폐질상태가 남았다며 장해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폐질상태에 대하여 폐질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자, 원고는 이 사건 폐질등급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두부·뇌·척수-Ⅸ-b-1 '경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해 또는 정신장해와 조정'항의 약 17%에 해당한다는데 원고 주치의와 당심 신체감정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당심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폐질등급이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원고가 좌측 팔다리의 장애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과 공무원연금법상의 폐질등급은 그 분류체계나 각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및 폐질의 내용, 정도, 판정기준 등이 서로 달라 이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점, 2006. 4. 27. 대전보훈병원에서 골반골골절의 부정유합 변형장애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상에 그 기재가 없을 뿐더러 폐질등급 제12급 제5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제12급 제5호에 해당한다하더라도 폐질등급 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에 비추어 원고의 폐질등급은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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