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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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6구합2640
사건명 : 장해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군수사령부 소속 외주정비사직에 근무하던 자로, 1986. 4. 6.(일) 15:30경 부대연병장에서 족구경기 중 ‘좌족 아킬레스건 파열’의 부상을 입었다 하여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받았는바, 장해가 남은 체 1995. 6. 30. 퇴직하였다며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폐질상태는 원고의 퇴직 이전에 확정되었음이 상당하고,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행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는 소멸시효를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자,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51조에 의하면, 장해연금 청구권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 확정’과 ‘퇴직’이라는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장해급여 청구권은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되는 것인바,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장해연금 청구권은 원고가 퇴직한 1995. 6. 30.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0. 6. 30.경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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