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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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구단11070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체육교사로서 체육수업 중 도움닫기와 발구르기 시범을 보이다가 오른쪽 무릎이 틀어져 전방 십자인대파열 내측부 연골판 파열의 부상을 입자 공무수행 중의 사고라며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전에 운동 중 부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상병경위를 신빙할 수 없어 개인적인 사고에 불과할 뿐이라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을 하자 본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는 사고 이전에 축구를 하다가 오른쪽 무릎이 빠져 치료를 받았으나 무릎통증이 남아있었고 이후에도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친 후 자주 삐끗하여 무릎뼈의 연골 연화를 받아 온 점, 이 사고의 경위나 정도,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될 정도로 심한 충격이 가해졌다고 보기 힘들고 단지 사고 이전의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던 증상이 다시 발현하는데 기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고로 인하여 상병이 새로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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