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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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두5024, 2004누11239, 2003구단3324
사건명 : 장해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교도소 근무당시 발생한 사고로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1987년10월2일부터 2003년 5월 현재까지 15여년을 정신과에 입원 치료한 자로서, 위 장해에 대하여 장해연금을 피고에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폐질확정은 1975. 10.월경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1976. 7. 29.자로 퇴직하였으므로 퇴직 후 5년(1981. 7. 29.)이 경과되어 2002.7.월경에 원고가 청구한 장해연금은 그 청구시효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부결처분하자, 당해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현재 원고가 받고 있는 투약 등의 정신의학적인 치료는 단지 기질성 정신장애의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 원고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치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고 후 2년 남짓 기간이 지났을 때 치유가 되고 증상이 고정되어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급여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폐질상태가 되었다고 보여지고, 원고의 증상 고정 시점이 위 시점이 아니고 더 지난 후의 시점이라고 보고 그 시점을 아무리 늦추어 잡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연금을 신청한 2002. 4.보다 5년 전의 시점인 1997. 4. 무렵이 지난 후에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2002. 4.에 장해연금을 신청한 때는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생긴 때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것으로 일응 시효가 지난 후에 장해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연금 지급결정과 국가유공자 관련 법령에 따른 원호대상자 결정은 그 결정 기관과 절차가 구별되어 있어 원고가 국가유공자로 지정 받기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그 절차를 밟았다고 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정하여진 장해급여 지급신청까지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