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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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구단11357
사건명 : 공무상요양기간연장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서울000경찰서에 근무하는 자로, 2002. 8. 2. 공무수행 중 발생한 ‘좌 족부 족저근막염, 좌 족부 염좌'로 공무상요양승인 받아 2004. 3. 18. ~ 2005. 5. 17, 2005. 5. 20. ~ 2005. 7. 13, 2006. 4. 13. ~ 2006. 6. 28까지 총558일간 요양을 실시하였으나, '좌족부 족저근막염'이 완치되지 않았다며 2006. 6. 29. ~ 2006. 7. 26. 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초기에 약 8주간 보존적 치료를 받으면 환자의 95% 정도가 완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고의 상병이 장기화 된 것은 경찰 특수기동대라는 직업적 특성에 기인한 점, 요양연기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관하여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실제로 요양연장 신청이후에도 의료기관에 입원 및 통원하면서 약물 및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요양연장신청 당시 아직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계속적인 치료를 통해 의학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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