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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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57 반액정지(위헌결정의 소급효) 원고들이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후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받던 중 연금지급 정지대상기관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원고들의 이 사건 재판도중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퇴직연금 2분의1 지급정지는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1133
56 반액정지(구법 제47조 제1호 관련) 원고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여 퇴직연금수급 중 00시 군수로 취임한 경우, 피고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의 반액정지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1072
55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재직중의 사유로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이라고 인정한 사례 2249
54 알코올성 락토산증 원고가 00시 자치행정과 소속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알코올성 락토산증으로 사망한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623
53 전이성 선암 망인이 전남 00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원발 부위를 알 수 없는 전이성 선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654
52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원고가 00종합학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던 중 미끄러져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을 추가승인신청한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754
51 요양기간 연장 원고가 00경찰서 근무중 좌족부 족저근막염, 좌족부 염좌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 다시 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을 한 경우, 원고의 상태가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1978
50 타살 망인이 00시설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중 안전혐의회에 참석하였다가 같은 회의에 참석한 동료직원에게 살해당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76
49 급성주정중독사 망인이 00읍사무소 기능8급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허리통증완화를 위해 뱀술을 먹고 자다가 급성주정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95
48 추락사 망인이 00세무서 관리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녁식사를 겸한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귀가 중 주차장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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