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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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구단10712
사건명 : 공무상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00종합학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던 중 급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발생한 양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요추부 염좌의 상해에 대한 공무상요양승인이 있은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 제4-5요추 추간판 퇴행성 변화의 진단을 받아 추가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은 기 승인 상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유발된 상병으로 볼 수 없고 제4-5요추 추간판 퇴행성 변화는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을 하자 본 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추가상병의 증상을 호소한 바 없었다가, 이 사건 사고 및 수술 이후부터 그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수술, 외상, 발치, 캐스트 고정 등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원고의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에 적합하고 그것이 이 사고 및 수술에 기인한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 승인 상병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추가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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