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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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3구합4386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 김0의 배우자 망 신00은(이하 ‘망인’이라 함) 전남00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자로 2001. 10. 13. 전남대병원에서 선행사인 ‘원발 부위를 알 수 없는 전이성 선암’(이하 이 사건 상병), 중간선행사인 ‘흡인성 폐렴’,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이라며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공무상 사망이 아니란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암과 관련한 의학적 견해, 즉 현대의학상 암은 바이러스, 화학약품, 방사선 조사, 자외선 등에 의하여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을 뿐 구체적인 발병 및 악화 원인이나 기전이 규명되어 있지 않은 점, 전이성 선암은 그 예후가 매우 불량하여 적극적인 항암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완치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절제 불가능한 원발 부위 불명의 전이성 선암 환자의 경우 중앙생존기간(median survival)이 3~4월 정도에 불과한점, 과로와 스트레스가 전이성 선암을 포함한 암의 발생이나 악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망인이 약 30년동안 초등학교 교사로서 교육에 헌신하다가 전이성 선암으로 사망한 점은 인정되나, 망인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발 부위를 알 수 없는 전이성 선암이 발병,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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