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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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구합13820
사건명 :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소외 망 000(이하 '망인' 이라고 함)은 00시 자치행정과 소속 예비군 중대장으로서 직장예비군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해 오다가 2003. 9. 3. 06:00경 자택에서 화장실에 가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경련, 저산소성뇌손상 추정, 횡문근변성에 의한 급성신부전, 허혈성대장염 및 괴사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하다가 2003. 9. 19. 00:22경 사망하자,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 및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공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본 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직장예비군 관리와 예비군 관련 각종 대장 및 장표 관리로서 그다지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할 무렵의 을지훈련과 관련하여서도 현저하게 과로를 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또한 그 이전에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때까지 그로 인한 과로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망인의 사인인 알코올성 락토산중은 알코올이 원인이 되어 체내에 락토산이 축적되고 그 결과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하게 되는 질병으로 망인이 병원에 후송될 당시 매우 중한 알코올성 락토산증 상태였는데, 진료기록부상 망인이 매일 음주를 하는 알코올중독 환자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음주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로나 스트레스가 알코올성 락토산증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킨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침착해 보면 이 사건 재해가 공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