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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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6구합14803

 

 사건명 : 미지급퇴직연금지급청구
 

 사건개요

  원고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장기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퇴직연금 지급대상자가 되었는데, 그 후 1995. 7. 1. 지방선거에 의하여 00광역시 군수로 당선, 취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가 원고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1995. 8.분부터 2005. 6.분까지 퇴직연금 반액 합계 금 132,846,120원의 지급을 정지하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퇴직연금수급권은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퇴직 후의 소득상실보전에 있고, 그 제도의 성격이 사회보장적인 것이므로, 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생겼다면 이러한 소득과 연계하여 퇴직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지급정도를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축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이어서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위헌이라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원고와 같이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연금의 반액을 지급정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보아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위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헙적인 위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의 퇴직연금의 반액에 관한 청구권이 축소된 이상, 원고가 지급정지된 퇴직연금 부분의 반환을 구할 법령상의 권원이 있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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