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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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5두3356, 2003누22966, 2000구22450
 

 사건명 :  퇴역연금지급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들은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현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고 있고, 2000. 1. 1. 이전부터 000항공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데, 피고는 000항공 주식회사가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1] 의 규정에 따라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을 적용하여 퇴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정지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퇴직연금을 전액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2001. 6. 15.에 이 법원 2000아1346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제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3. 9. 25.에 헌법재판소 2000헌바94, 2001헌가21(병합)로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에 터잡은 것으로서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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