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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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작성자
조경애
조회수
1104
담당부서
구분
급여지급 소멸시효
쟁점
재직합산시 퇴직수당의 소멸시효
첨부

 사건번호 : 2006구합25391
 

 사건명 : 퇴직수당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고등법원에서 원장 비서관으로 근무, 2000. 7. 12. 퇴직하였다가 2000. 7. 26. 재임용되어 00고등법원에서 원장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2005. 11. 4. 퇴직하여, 피고로부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종전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받았으나, 피고는 원고의 2000. 7. 12.에 발생한 퇴직수당 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2000. 7. 12. 00고등법원을 퇴직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후인 2005. 11. 8.에서야 이 사건 퇴직수당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수당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원고는 2000. 7. 26. 00고등법원에 재임용될 당시 종전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을 승인받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퇴직수당의 지급에 있어서는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재직기간 합산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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