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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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67 퇴직연금 월급여액 산정기초 원고는 퇴직연금에 대한 급여액의 산정기초를 종전에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으로 하던 것을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동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421
66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원고가 국세청에 근무하던 자로서 피고로부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였으나 퇴직수당이 부족하다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1143
65 소의 적법성 원고가 00보호관찰소에 근무하다 퇴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수당을 지급받은 후 퇴직수당을 추가로 더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피고가 퇴직수당지급에 대한 처분을 한 바 없다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1030
64 임용결격과 퇴직급여 원고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어 경찰공무원법상 임용결격자임에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우,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204
63 임용결격과 퇴직급여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우,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668
62 당연퇴직과 소멸시효 원고가 재직중의 사유로 형확정 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었으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정년퇴직되어 퇴직급여를 청구한 경우, 원고의 퇴직급여청구권은 당연퇴직시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1271
61 당연퇴직과 소멸시효 원고가 재직중 사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나 사실상 계속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한 경우, 원고의 퇴직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1175
60 외상성 뇌출혈 망인은 농림부에서 근무하던 중 뇌간뇌출혈의 상병을 입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을 하던 중 2001. 12. 5. 자택 계단에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738
59 재직합산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원고가 당연퇴직된 후 재임용되어 피고로부터 재직기간 합산승인을 받은 경우, 원고의 퇴직급여청구권은 원고가 정년퇴직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1188
58 재직합산시 퇴직수당의 소멸시효 2000. 7. 12. 퇴직한 원고가 2005. 11. 8.에 퇴직수당을 청구한 경우, 원고의 퇴직수당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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