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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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6두5113, 2005누15795, 2004구합12414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 ‘이00’는 1997. 10. 27. 뇌간뇌출혈의 상병을 입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을 하던 중 2001. 12. 5. 자택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02. 5. 21. 02:20경 사망하자,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은 뇌간뇌출혈의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보행장애 등의 상태에 이른 다음 재활훈련 과정에사 다시 부상을 당한 점(당초 재해인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쓰러진 것이 아니고 실족으로 인하여 쓰러짐으로써 위와 같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과 같이 망인이 계단에서 쓰러질 당시 당초 재해로 인한 보행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쓰러진 이상 그 실족은 당초의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망인이 뇌간뇌출혈로 인하여 뇌와 같은 충격을 받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재해는 당초의 재해인 뇌간뇌출혈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결국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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