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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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구합10501
사건명 : 퇴직연금일시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
사건개요
원고는 1976. 6. 2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00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1995. 7. 19.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1995. 11. 2. 서울00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당연퇴직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음에도 사실상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2006. 11. 29. 원고에게 경찰공무원법 제21조에 의하여 형확정일인 1995. 11. 10.자로 당연퇴직되었음을 통보하자, 원고는 2006. 12. 12. 피고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3. 23. 원고에게 1976. 6. 26.부터 1995. 11. 10.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당연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되어 퇴직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급여부지급결정을 하면서 원고가 당연퇴직일 이후인 1995. 11. 11.부터 2006. 11. 29.까지의 재직기간에 납입한 기여금은 피고의 기금운용수익률(복리)을 가산하여 반환하겠다고 통보하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1995. 11. 10. 확정됨으로써 원고가 경찰공무원법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원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2항에서 정한 퇴직연금일시금의 급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12. 12.에서야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급여청구를 하였으므로, 1995. 11. 10. 이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급여청구권은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시표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이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당연퇴직통보를 함으로써 원고로서는 시효완성 전의 시효중단행위가 불가능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퇴직급여청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원고로 하여금 당연퇴직제도에 불구하고 퇴직급여가 지급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퇴직급여청구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