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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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6구합36766

 

 사건명 : 부족지급퇴직수당지급청구
 

 사건개요

 원고는 국세청에 근무하던 자로, 2001. 10. 25. 퇴직하면서 피고에게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 피고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2001. 11.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2001. 11. 14.자로 금56,111,140원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위 퇴직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과 비교해 현저히 그 금액이 적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퇴직수당제도는 은혜적 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 그 위임의 구체성 및 명확성의 요구는 완화된다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없으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제도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서로 별개의 제도이므로 그 산정방법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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