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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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1997구3509
 

 사건명 : 군부대잡급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국방부00본부 00과에서 00담당 10등급(9등급 대우) 기능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는 1996. 2. 10. 피고에게, 원고가 1973. 7. 1.부터 1980. 6. 30.까지 국방부조달본부에서 규격전문화요원(고용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원고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한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합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을 승인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국방부00본부가 1973. 5. 2. 고용원모집 공고를 하자 국방부 00과 차량정비공장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이에 응시하여 합격함으로써 1973. 7. 1. 국방부조달본부 규격과 고용으로 임용되어 일급을 받아오다 1977. 1. 1.부터 규격요식화요원이라는 직급을 부여받은 사실, 원고는 1979. 4. 1.부터 규격관리실에서 근무를 하였고, 1980. 1. 1.부터는 월급을 받아온 사실, 위 규격요식화요원은 국방부조달본부가 특정사업인 규격요식화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급 또는 월급으로 고용한 민간인 신분이었던 사실, 국방부 직할기관의 상용잡급 및 국방부조달본부의 규격요식화요원은 위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임시직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3. 7. 1.부터 1980. 6. 30.까지 국방부00본부에서 고용원이나 규격요식화요원이라는 직급으로 근무하였고, 이러한 직급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시직원”에 해당하게 되었을 뿐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국가공무원법(85조)에 의한 작급직원"이나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및 위 잡급직원규정 소정의 "잡급직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더욱이 원고는 1973. 7. 1.부터 1980. 6. 30.까지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1980. 7. 1. 이후 소급기여금을 납부한 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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