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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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1999구28285

 

 사건명 : 잡급기간소급통산불인정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82. 1. 1. 구 체신부의 소관업무 중 일부가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직권면직된 뒤 한국전기통신공사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9. 1. 4. 명예퇴직하였다.
  이에 소외 공사는 1999. 1. 8. 원고의 공무원재직기간을 6년 3개월로 하여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이체 요구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소급통산승인받은 잡급직 재직기간 4년 8개월 중 1년 4개월분의 소급기여금만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3년 4개월분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2년 11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소외 공사에 이체하자,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소급통산승인을 받은 재직기간에 대한 기여금 납부상황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기여금을 모두 납부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위 미납부 기여금에 해당하는 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당초 소급통산승인을 받은 잡급직 재직기간 중 일부만을 인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체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일시금 수급권자인 원고로서는 직접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퇴직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외 공사에 대한 퇴직일시금 이체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급여를 청구하여 피고가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
  따라서 피고의 소외 공사에 대한 1999. 2. 13.자 퇴직급여 이체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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