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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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철도차량정비창에 근무하던 중 철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우, 철도차량정비창에서 근무하던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08-07-28
사건번호 : 2007두2330, 2007누7439, 2005구합25424
사건명 : 퇴직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들은 1969년 내지 1987년 사이에 00, 00, 00 공작창(철도차량정비창) 소속 정비원 또는 보조정비원으로 각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88. 10. 4.자로 철도청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2005. 1. 1.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민영화됨에 따라 당연 퇴직된 사람들인 바, 2005. 7. 13. 피고에게 원고들이 철도청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공작창에서 근무한 기간상의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법 소정의 퇴직연금을 지급하여 달하는 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들 주장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재직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기간에 대한 급여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하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 여부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공무원으로의 인정기준을 추상적으로만 규정하여 그 인정 여부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임하고,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자는 그때부터 공무원이 됨과 동시에 법 제66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의 한 재원이 되는 기여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갖춘 직원이라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공무원이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위 공작창 재직기간 동안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법 소정의 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상 원고들을 위 기간 동안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공무원의 퇴직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23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일반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이 철도청 산하 공작창에서 정비원 또는 보조정비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한 채 철도청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위 퇴직시까지의 기간만을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보고 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