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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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77 간암 경찰관이었던 원고가 간경변, 간세포암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례 1427
76 C형간염 건설방재국 방재복구과 소속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선행사인 만성 C형 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1339
75 간부전 운전면허시험장 기능직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중증 폐결핵에 걸려 투약치료를 받던 도중 급성 간염 증세가 발병, 간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366
74 철도차량 정비창 원고들이 철도차량정비창에 근무하던 중 철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우, 철도차량정비창에서 근무하던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1374
73 퇴직후 신청 대학교수로 재직하다 퇴직한 원고가 퇴직후 피고에게 이전에 원고가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의 종래보수월액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87
72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원고가 잡급으로 근무하던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만 기여금을 납부하여 그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된 경우, 이러한 처분이 행정법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1361
71 규격전문화 요원 기능군무원으로 근무중인 원고가 국방부조달본부에서 규격전문화요원으로 근무하였던 바, 규격전문화요원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은 재직기간 합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1250
70 재직기간 합산과 급여제한 원고가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승인을 받고 퇴직 후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인연금법 소정의 퇴직연금은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사례 1422
69 재직기간합산의 신청시기 원고가 1983. 당연퇴직되었으나 특례법에 의하여 1988. 특별채용된 경우 원고의 사병복무기간을 당연퇴직되기 이전의 복무기간과 재직기간을 따로 분리하여 법정기간의 제한 없이 합산신청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1001
68 병역복무기간합산 원고가 병역복무기간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합산받아 이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또다시 재직기간으로 합산 받을 수 없다는 사례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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