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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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구단7515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00우체국 우편물류과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매일 06:30 내지 07:30경까지 출근하여 대개 20:00 내지 21:00경에 퇴근하였고, 23:00 내지 24:00경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휴일에도 출근하여 배송준비를 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으며, 원고의 상사로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다 하여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상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근무하던 00우체국 우편물류과가 전체적으로 업무량에 비해 집배원의 숫자가 부족하여 원고를 비롯한 집배원들이 거의 매일 정해진 업무 시작시간보다 1시간 빠른 08:00경 출근하고, 평상시에도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1~2시간 가량 늦은 19:00~20:00경 퇴근하였으며, 특히 우편물의 양이 대폭 증가되는 매월 10일 이후 약 10일간은 22:00 내지 23:00경까지 근무하는 등 그 배송물량이 많았던 사실, 원고가 종종 과장과 실장에게 호출되어 심한 질책을 받고, 부친을 통해 퇴사를 요구받은 일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원고가 입사 전에 이미 만성신부전의 발병 내지 악화 요인 중 하나인 고혈압을 기존질환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신부전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없고, 신체적인 무리가 따르는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신부전증의 진행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원고의 경우 만성신부전증의 발병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말기 신질환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