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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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누480, 2005구단10869
사건명 : 공무상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법무부 00지방교정청 00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던 중, 2003. 9.경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전정신경염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불승인처분을 하자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그 후 2005. 10.경 ‘전정신경초종(청신경종양)’의 진단을 받게 되자 다시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그 발병원인이 정확이 알려져 있지 아니하므로 기승인상병이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유발된 상병이 아니라하며 불승인 처분을 하자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이 사건 상병이 최초승인상병인 전정신경염이나 그 원인요소인 과로 및 스트레스, 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00세브란스병원 및 서울00병원의 각 기록감정, 보건복지부의 사실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아직 그 발병원인이나 유발인자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질환으로서, 전정신경염이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또 그간의 많은 역학적 연구조사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인자들(화학적 발암물질, 바이러스, 방사선, 뇌 외상 등)과의 연관관계, 특히 바이러스와의 관계 역시 명확히 밝혀진 바 없으며, 최근 연구자료에서는 이 사건 상병에 바이러스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전정신경염이나 과로 및 스트레스, 바이러스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기추가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동일하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치료로 기승인상병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기승인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