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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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217 망상장애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망상장애 등이 발병하여 자살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22
216 행사중 사고 원고가 군·경합동안장식 등 행사 후 직원들과 노래연습장에 갔다가 넘어져 ‘좌측 족관절 양과골절’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78
215 익사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후 식후 행사로서 00방조제 선착장에서 회식을 하던 중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인정한 사례 1781
214 출퇴근중 사고 00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망 이00이 근무를 마치고 동료 교사들과 학교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776
213 버거씨병 원고가 철도청에서 근무하던 중 버거씨병으로 우측 제2소지 부분절단술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44
212 골절 원고가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좌측 무지 개방성 골절, 좌측 제1수지부 불완전 절단, 좌수 무지 지절간 관절 구축”의 부상을 입고 퇴직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경우 원고의 상병은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공무원연금법령상의 폐질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698
211 척수증 00소방서 00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저림, 무감각, 척수염’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29
210 망막박리 문화관광과 소속 공무원인 원고가 00예술회관 음향감독 및 영상감독으로 근무하던 중 망막괴사 증후군, 망막박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03
209 청신경종양 00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전정신경염으로 공무상요양승인처분을 받고 이후 청신경종양의 진단을 또 받은 경우, 원고의 청신경종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01
208 E형간염 원고가 서울00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서 근무하던 중 급성E형간염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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