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주요판례
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8구단4933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시 문화관광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1999. 2.경부터 00예술회관에서 음향감독 및 영상감독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05. 7.경 ‘좌안 망막괴사 증후군, 좌안 망막박리’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상병이 공무상 상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는 1999. 2.경부터 00예술회관에서 민방위교육 및 영화시사회가 있을 때 영사기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 및 예술회관 대관 등 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시간외근무를 하여 왔으며, 이 사건 상병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


  그러나 헤르파스 바이러스는 원고에게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바이러스로서 새로운 질병을 일으키는 기전에 대하여는 명확한 이유가 밝혀진 바 없고, 과로 및 스트레스, 장기간의 영사기 불빛에의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또는 급속히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원고를 치료한 00대학교병원 의료진의 소견인 점, 원고가 자주 시간외근무를 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이 원고의 면역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정도로 원고에게 무리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과로나 영사기 불빛에의 노출에 의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