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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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8누16553, 2007구단4769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82.경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00소방서 00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4.경 갑자기 손과 발의 마비증상이 심해져 ‘저림, 무감각, 척수염’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자 이에 이 사 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동료 공무원이나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중추신경인 척수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어 염증이 일어나는 감염성 질병으로 발병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일반적으로 자가면역성 염증반응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경우에도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이거나 직접적인 발병원인을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간접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데 그치고, 이와 같은 간접적 요인으로는 원고의 개인적 생활환경이나 습관 등에서 비롯된 음주나 흡연도 이 사건 상병 발병의 간접적인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및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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