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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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두6274, 2006누2550, 2005구합23718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 조00은 00기관차승무사무소 부기관사로 근무하다가 2004. 3. 27. 퇴직 후 2004. 12. 31. 간경화로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만성 B형 간염은 악화될 수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바, 이는 결국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당해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B형 간염이 발생되었거나 기존 만성 B형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가사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간질환이 악화된다거나 간경변 또는 간암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부족하며, 달리 망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만성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간경변으로 진행됨으로써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