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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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작성자
조인상
조회수
1346
담당부서
구분
간질환
쟁점
간경변
사건번호 : 1996누11310, 1995구34943
사건명 :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사건개요
망인은 철도 건널목 안내원으로 24시간 격일제로 건널목 안내 업무로 인한 과로로 간경변이 발생하였고, 직접사인 식도정맥류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량이 과중하여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정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체적 조건이나 식생활습관 등에 따라 발병 악화되어 그 속발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자 본 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은 공무원건강진단시 간질환 의심의 판정을 받았고 24시간씩 격일제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중 야간에는 안내원 없음이라는 표지판을 걸어 놓고 건널목 옆에 설치된 사무실 등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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