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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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2누6288, 2001구15527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망인은 1급 자동차정비기능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기능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망시까지 00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근무하던 중, 중증 폐결핵에 걸려 투약치료를 받던 도중 급성 간염 증세가 발병, 간부전으로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부지급 처분을 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공무상의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망인의 업무는 업무는 보통 평균인을 기준으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지만 폐결핵에 걸린 망인에게는 과중한 편이었다고 볼 수 있고, 대체근무자도 없어 쉬지 못하고 근무하였으며, 망인이 간염바이러스보균자이고 폐결핵에까지 감염되어 있던 사정과 망인이 폐결핵치료제를 복용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급성 간염이 발병한 후 전격성 간염으로 악화되었다가 결국 전격성 간부전으로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공무상의 과로가 기존 질병인 B형 간염이나 폐결핵 등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고 악화된 폐결핵의 치료를 위하여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 간염, 전격성 간염 등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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