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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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7두15520, 2006누26990, 2006구합23760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건설방재국 방재복구과 소속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다 2006. 1. 명예퇴직 하였는데, 2006. 2. 직접사인 식도정맥류, 중간사인 간경화, 선행사인 만성 C형 간염으로 사망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자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이 사망 무렵인 2005.경에 간경변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도 상당한 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등 다소 과로한 사실을 인정되나, 여러 사정(망인의 나이, 근무시간, 30년의 근무경력 등)을 고려한 망인의 근무형태, 업무의 성격,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을 만큼 과중하다거사 망인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의 음주습관이나 건강관리 소홀 등의 위험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상병인 간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추정될 뿐, 과로나 스트레스가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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