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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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5구합19962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서울00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하00은 피고로부터 간경변, 간세포암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공무상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부지급처분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이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교대근무에 따른 불규칙한 생활과 급증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온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은 20년 이상 공직에 종사하여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지병인 만성 B형 간염의 자연악화에 따른 간암 발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B형 간염이 발병하였다거나, 이를 간암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B형 간염을 발병시키거나 간경변 또는 간암으로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간염은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쉽게 이행하고 일단 간암이 발병한 후에는 그 암세포가 분열과 증식을 거듭하면서 빠르게 자연 악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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