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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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두2343, 2003누21413, 2001구합24026
사건명 :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에게1995.1.17~1996.6.30.까지 위생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여, 이로 인해 폐질상태가 되었다면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부지급 결정하자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일상업무에 비하여 특히 과중한 업무가 질병의 발생과 관련이 있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경과가 의학적으로 타당하여야 할 것으로, 의학전 소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인 뇌경객의 발병시점은 1996.12.초로 판단되어, 그로부터 6개월전의 격무를 뇌경색 발병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원고가 1996. 7.1.부터 담당하였던 시민과 병무계장업무는 병무담당공무원으로소 수행하여야 할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에 불과할 뿐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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