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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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누4828, 2003구단967
사건명 : 장해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96.9.10.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1998.6.30.퇴직하였던 바, 뇌경색은 공무수행중 받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여 이미 폐질상태가 되었다며 피고에게 장해연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부지급결정하자,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오랫동안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데다가 수사과장 부임 후 재해일까지 수행한 업무의 양 및 그 강도, 여러 차례 가진 휴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직무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재해 당시 그 직무로 인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지속되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흡연을 심하게 할 경우 그 자체로 뇌경색에 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흡연을 지속하였고 재해 당일 운동을 심하게 한 것이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한 것이라 보여져, 원고의 질병은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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