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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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두8948, 2004누15538, 2003구단5948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철도청 00차량사무소에서 검수원,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점심시간에 동료직원들과 배구경기를 하다가 머리에 통증을 느끼면서 쓰러져,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 뇌동정맥기형의 진단을 받고, 이는 공무상 과로로 발병한 것이라며 공무상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하자,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1주야 교대근무의 경우에도 다음날 휴무하는 것 외에도 야간의 일정시간대에 4시간 정도 수면을 취할 수 있을뿐더러 철도청공무원에게는 정규의 근무형태인 점, 업무상 부담을 초래하는 방지시설의 실제 가동시간은 2~3시간 정도에 불과하여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재해 당시에 추석수송 특별정비기간에 정비업무가 가중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업무변화는 연초에 이미 확정된 차량사무소 기본운영계획에 의하여 연간 9차례 실시하여 충분히 예측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져, 원고가 통상적인 업무이상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 업무량이나 강도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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